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으로 C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6. 7. 22. ‘우측 돌발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16. 7. 22.부터 2017. 7. 2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 6. 원고가 입원한 기간(2016. 7. 25.부터 2016. 8. 1.까지) 및 실제 통원한 날(2016. 8. 8., 2016. 8. 17., 2016. 10. 12., 2016. 11. 9., 2016. 11. 14.)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2016. 7. 22.부터 2016. 12. 31.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가 2016. 7. 22.부터 2016. 8. 1.까지는 취업치료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 날부터 2016. 12. 31.까지는 취업치료가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이미 휴업급여를 지급한 입원기간(2016. 7. 25.부터 2016. 8. 1.까지) 및 취업치료가 가능한 기간(2016. 8. 2.부터 2016. 12. 31.까지)을 제외하고 2016. 7. 22.부터 2016. 7. 24.까지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29.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10. 2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