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20.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경추 제4번 극돌기골절, 경추 제5번 극돌기골절, 경추 제4번 추궁골절, 흉추 제11번 골절”로 2014. 1. 31.까지 요양승인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1. 19. 피고에게 “2013. 7. 21.~2013. 11. 19.” 122일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1. 29. 원고에게 입원치료기간인 “2013. 7. 23.~2013. 8. 2.” 11일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처분을 하고, 나머지 기간 111일에 대하여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2. 10. “입원기간과 통원기간 중 실 통원일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일부 취소한다.”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실 통원일은 "2013. 7. 22.,
8. 9.,
8. 22.,
8. 23.,
9. 6.,
9. 26., 10. 8., 10. 17., 10. 22., 10. 24., 10. 25., 11. 4., 11. 12., 11. 14.~11. 16., 11. 18., 11. 19.” 18일이므로 위 심사결정으로 인하여 18일에 대한 2013. 11. 29.자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 2013. 11. 29.자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2013. 7. 21.,
8. 3.~8. 8.,
8. 10.~8. 21.,
8. 24.~9. 5.,
9. 7.~9. 25.,
9. 27.~10. 7., 10. 9.~10. 16., 10. 18.~10. 21., 10. 23., 10. 26.~11. 3., 11. 5.~11. 11., 11. 13., 11. 17.” 93일(= 111일 - 18일)에 대한 부분만 남게 되었다(이하 93일에 대한 2013. 11. 29.자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2. 21. 추가로 피고에게 “2013. 8. 3.~2014. 1. 31.” 182일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2. 26. 원고에게 “2013. 8. 3.~2014. 1. 29.” 중 실 통원일 67일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처분을 하였다. “2013.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