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운송계약 1) 원고는 인도네시아에서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하여 현대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현대에너지’라고 한다
)에 공급하기 위하여 2011. 12. 23. 피고와 사이에 유연탄 해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운송계약은 피고가 70,000톤급의 파나막스 선박을 투입하여 선적지인 인도네시아 사마린다항에서 양하지인 대한민국 광양항까지 용선기간 15년 동안 매년 10항차씩 약 70만톤을 운송하고 원고는 이에 해당하는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상 선박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3. 5. 21. 유니코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이하 ‘유니코해운’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MV Jianna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23. 유니코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식가압류 피고는 2014. 8. 4. 원고의 이 사건 운송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15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현대에너지 주식 290,300주에 관한 주식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중재신청의 진행경과 1) 피고는 2014. 10. 20. 대한상사중재원에 원고의 이 사건 운송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① 운송계약 해제로 인한 일실수익 7,110,313.80달러, ②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은 후 유니코해운에게 반선할 때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 즉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약 1년 동안 직접 운항하면서 유니코해운에게 지급한 용선료와 재용선을 통하여 얻은 수입액의 차액 378,568달러, ③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유니코해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