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6.03 2015누3024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13쪽 제20행의 ‘파.’를 ‘타.’로, 제14쪽 제12행의 ‘타.’를 ‘파.’로, 제18쪽 제16행의 ‘허용되지 않는다’를 ‘허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한 보유기간 산정에 있어 수용이나 협의매수가 있은 후 환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특례규정을 찾아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경우 환매 전후의 보유기간을 합산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이다’로, 제19쪽 제11행의 ‘하고 있는바’를 ‘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참조)’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