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2007. 6. 27.’을 ‘2007. 8. 27.’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280,097,545원’을 ‘280,097,54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부터 제5쪽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관한 판단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갑 제6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제1쪽에 한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갑 제10, 11호증과 위 을 제3호증은 원고 이름 다음에 있는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과 제1심 증인 I, 당심 증인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실지 약정된 금액은 51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13, 15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11호증)와 원고 명의의 계약금 영수증(을 제3호증 제1쪽 에는 매매대금이 5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