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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2 2020누203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2003. 11. 21.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C의 요청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도 모두 C에게 넘겨주었으며, 현재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도 남아 있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가액이나 C의 장부상 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12. 10.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목). 위와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 한편 과세요

건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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