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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2. 21. 선고 78나98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80민(1),143]
판시사항

농지부속시설의 분배

판결요지

경영주체에 의하여 특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로등 시설은 그 농지와 함께 귀속매수 또는 분배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1.12.7. 선고 4293민상38 판결 (판례카아드 6646호, 대법원판결 9민96,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20) 1628면)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9인

피고, 피항소인

나라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가) 창원군 대산면 (상세지번 1 생략) 도로 5996평중 원판결 첨부 별지 1도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가를 순차 연결한 선내 4,816평이 원고 1의, (나) 창원군 대산면 (상세지번 2 생략) 도로 711평과 동소 (상세지번 3 생략) 도로 5,065평중 원판결 첨부 별지 2도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가를 순차 연결한 선내 1,853평 및 동소 (상세지번 4 생략) 도로 15,715평중 같은도면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마, 바, 사, 아를 순차 연결한 선내 3,500평이 원고 2, 3의 (다) 창원군 대산면 (상세지번 4 생략) 도로 15,715평중 원판결 첨부 별지 3도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가를 순차 연결한 선내 302평, 원판결 첨부 별지 4도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가를 순차 연결한 선내 1,420평 및 원판결 첨부 별지 5도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가를 순차 연결한 선내 1,136평은 원고 4, 5의, (라) 창원군 대산면 (상세지번 5 생략) 도로 7,805평중 원판결 첨부 별지 6도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타, 파, 가를 순차 연결한 선내 4,114평은 원고 4, 6의, (마) 창원군 대산면 (상세지번 6 생략) 도로 6,371평중 원판결 첨부 별지 7도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가를 순차 연결한 선내 3,570평과 동소 (상세지번 5 생략) 도로 7,802평중 같은도면 하, 거, 너, 더, 러, 머, 하를 순차 연결한 선내 1,000평은 원고 4, 7, 8의, (바) 창원군 동면 (상세지번 6 생략) 도로 6,371평중 원판결 첨부 별지 8도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가를 순차 연결한 선내 846평은 원고 9의, (사) 창원군 동면 (상세지번 6 생략) 도로 6,371평중 원판결 첨부 별지 8도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가를 순차 연결한 선내 1,200평, (상세지번 7 생략) 도로 35평, (상세지번 8 생략) 도로 1,200평, (상세지번 9 생략)구거 2,875평 및 (상세지번 10 생략) 도로 8,283평중 원판결 첨부 별지 9도면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처, 커, 카를 순차 연결한 선내 2,879평은 원고 4, 7, 10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9(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8(각 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취지기재의 도로 및 구거중 원고들이 각기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부분이 등기부상으로는 그 지목이 모두 제방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건 제방에 관하여 일본인인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여러 일본인을 거쳐 농지개혁법시행 당시에는 소외 2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1964년 이후부터 여러 사람을 거쳐 해당 원고들 명의로 단독 또는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건 제방은 해방전 위 일본인이 경남 창원군 대산면과 동면 일원에 있던 그 소유의 광대한 농지(창원평야의 대부분)에 대한 낙동강의 범람과 침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재로써 축조한 사설 제방이였는데, 그후 조선총독부에서 낙동강유역에 큰 제방을 축조하는 바람에 제방으로서의 효용을 상실하고 사실상 전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위 몽리농지와 더불어 그 소유권이 소외 2에게로 전전되고 농지개혁법시행과 더불어 위 몽리농지는 비자경농지로서 피고 나라에 매수되고 경작자들에게 분배되었지만 이건 제방은 그에게 제외된 채 그 소유권이 원고들 앞으로 전전되었던바, 피고 나라는 1956.9.30. 이건 제방을 토지대장상 그 인근에 있는 국토의 일부로 편입하고 그 소유명의로 등재하는등 원고들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건 제방이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제방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사실상 전이었다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 밖의 원고들의 전거증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며, 오히려 위 증인 소외 4의 증언과 원·당심의 현장검증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조선총독부에서 낙동강유역에 큰 제방을 축조한 후에도 이건 제방은 위 큰 제방과는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그 중간에 배수로가 있어 별도로 갖추고 있는 양수 및 배수시설로서 그 몽리농지에로의 침수를 방지하는 일방 농로로서의 구실도 겸하여 그 몽리농지에 필요한 부속시설로서 그 몽리농지와 일체가 되어 그 소유권이 소외 2에게로 전전되어 왔고, 8.15 해방과 더불어 중국 및 일본등지에서 귀환한 일부 동포들이 생계유지상 이건 제방의 일부를 불법으로 개간하여 일시 간헐적으로 채소등을 경작한 사실이 있긴 하나 농지개혁법시행 당시에도 여전히 그 몽리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로서의 제방구실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귀환동포들이 불법으로 이건 제방의 일부를 개간 경작한 것만으로써 그것이 사실상 농지화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67.5.23. 선고 65다565,56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건 제방은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그 몽리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이라 할 것이고, 그 몽리농지가 위 법시행과 더불어 피고 나라에 매수되고 경작자들에게 분배되었음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이상, 이건 제방 또한 그 몽리농지와의 단일 경영주체인 소외 2의 소유에 속한 상태에서 피고 나라에 매수되고 분배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한 소외 2로부터 전전되었던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다.

이에,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 나라는 이건 제방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에 의한 보상을 한 바 없고 경작자들에게의 별도 분배절차를 밟거나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기간내에 피고 나라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도 없으므로, 위 특별조치법시행과 동시에 이건 제방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나라의 매수취득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그 소유권은 원 소유자인 소외 2에게로 환원된 것인즉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건 제방이 위와 같이 그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이상 그 몽리농지와 함께 분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제방에 관하여 별도로 분배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 보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분배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제방이 원고들 각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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