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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2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 고단 1205』 피고인은 2017. 4. 4. 01:1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 씨 발 좆같네

"라고 하며 욕을 하였던바,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F이 이를 듣고 피고인에게 " 어머니 같은 이모뻘인데 왜 반말을 하느냐

" 라며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F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514』 피고인은 2017. 3. 27. 23:45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48 세) 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CCTV 영상 확인)

1. 사진 『2017 고단 15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H 주점 업주 진술)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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