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E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05』
1. 피고인 E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광주시 N 앞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광주시 N, O, P 공동주택 3동 신축과 관련하여 현금 900만 원을 주고 주식회사 G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5의 가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광주시 N에 있는 연면적 668.07제곱미터의 공동주택, 광주시 O에 있는 연면적 667.12제곱미터의 공동주택을 각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2017 고단 1342』
2.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5. 경 광주시 P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Q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공동주택 3동 신축과 관련하여 300만원을 지급하고 Q 주식회사의 건설 면허 등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업 등록 수첩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착공 신고서( 순 번 15번) 『2017 고단 1342』
1.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순 번 7번)
1. 민간건설 표준 도급 계약서, 건설업등록증, 수첩,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및 건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