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74]
1. 2017. 3.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16:4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약국” 앞 인도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인근 도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 여, 53세) 을 향해 내보이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1205]
2. 2016. 10.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9. 16:30 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서 G 외 여러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소변을 본 후, 계속하여 성기를 노출한 채 거리를 걸어다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캡 쳐 사진 [2017 고단 12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7. 3. 9. 자 공연 음란 범행을 저질렀고, 2016. 10. 19. 자 범행은 같은 범죄를 저질러 판결을 선고 받은 지 5일 만에 저지른 범행이다.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