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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89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2018 고단 898』 피고인은 2018. 3. 14. 08:30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 식당에서 약 20분 전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강제 퇴거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유리를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514』 피고인은 2018. 3. 25. 22:30 경 서울 동대문구 D 201호에서, 피해자 E( 여, 63세) 이 같은 날 15:00 경에 있었던 별건 폭행을 이유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 하여 자신이 조사를 받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미친년 아! 아들이랑 잘 살아라!

”라고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두피 열상( 약 2cm 찢어 짐)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2018 고단 15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구급 활동 일지 [ 피고 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손괴 피해액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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