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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2132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276,902원 및 그 중 131,639,017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6. 3.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에서 갑 제3호증까지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그 이후 대표이사를 사직하면서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고, 새로운 대표이사인 C가 연대보증인으로 추가되면서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을 승계하였거나, 또는 대표이사 사직이라는 사정변경으로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면, 피고가 2009. 3. 5.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후 피고가 대표이사를 사직하면서 원고에게 연대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새로운 대표이사인 C가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을 승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대출금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이고, 그와 같은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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