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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나1456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원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10.경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고 원고에게 더 이상 위 계약에 따른 의무가 없다고 통보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등 참조).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 주식회사가 2014. 10. 6. 원고와 사이에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기타운전자금대출금 192,000,000원에 관하여 보증금액 163,200,000원, 보증기간 3년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체결한 보증계약은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으로서 피고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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