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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2955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원고와 근보증한도액 1억 2,000만 원의 근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2012. 7. 23.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원고 담당직원에게 이 사건 근보증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2)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은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뿐더러,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원고 담당직원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를 수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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