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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14 2015고정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9:4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과정교 사거리에 이르러, 해운대경찰서 방향에서 좌수영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위 횡단보도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토곡방향에서 해운대경찰서 방향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SCR 100cc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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