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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0.28 2015가단1207
분묘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2.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가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0.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에는 피고의 선대 묘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가)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의 선대 묘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였던 기간 중에 설치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0. 3. 30. 이후 원고의 허락 없이 다른 선대의 묘를 합장하였다

거나, 묘소의 면적을 넓혔다고 주장하면서, (가) 부분 지상에 설치된 묘의 철거 및 그 부분의 토지 인도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였던 1997. 6. 8. 피고의 모친 묘를 (가) 부분에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어떠한 다른 선대 묘도 합장한 일이 없고, 묘소의 면적도 넓힌 일이 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0. 3. 30. 이후 (가) 부분에 다른 선대의 묘를 합장하였다

거나 묘소의 면적을 넓혔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각 증거들을 보면 피고의 모 묘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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