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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55551
종중명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육군 B는 한진중공업을 통하여 2015. 8. 15.부터 2015. 8. 30.까지 육군 B 내에 있는 포천시 C 잡종지 14,2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인근에서 나무를 굴취 및 이식하는 공사를 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의 봉분 없는 묘(이하 ‘이 사건 묘’라 한다)가 있었는데 원고의 총무인 D을 비롯한 5명은 2015. 9. 13. 이 사건 묘를 벌초하러 갔다가 이 사건 묘가 훼손 및 유실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① 원고가 위 공사를 진행한 한진중공업의 공사 책임자에 물어보니, 이 사건 묘는 위 공사 당시 이미 훼손 및 유실된 상태였다고 하는 점, ② 원고육군 B 관계자한진중공업 직원이 2015. 9. 14.부터 2015. 9. 18.까지 이 사건 토지 주변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묘를 발견하지 못한 점, ③ 육군 B에서 2014.경 봉분 없는 묘지의 훼손 사건을 야기하였음에도 병사들로 하여금 팻말을 설치하고 관리하게 하는 등 어떠한 재발방지책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묘의 훼손 및 유실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묘가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묘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육군 B에서는 민간인이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묘소에 관하여는 그 현황을 관리하고 있던 점, ② 무연고의 묘가 발견되는 경우 육군 B에서는 무연분묘 개장신고 후 공원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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