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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누173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등][집24(1)행,101;공1976.5.15.(536),9109]
판시사항

사찰의 부동산 임대행위가 본건 과세기간에 시행되던 법인세법 1조 1항 1호 영업세법 1조 1항 5호 소정 부동산임대영업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찰의 부동산임대행위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도 아니고 본건 과세기간에 시행되던 법인세법 1조 1항 1호 영업세법 1조 1항 5호 동시행령 1조 , 11조 2호 소정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영업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고 위 부동산임대가 관광사업진흥이라는 국책에 따라 국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그 수입은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법인수입으로 계상하여 사찰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임대영업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점에는 다를 바가 없다.

원고, 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피고, 피상고인

속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은 원고사찰은 대한불교중앙원 산하의 비영리법인인 사찰로서 1972.7.1부터 1973.12.31까지 그 소유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료수입이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본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부동산임대행위는 본건 기록상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사업도 아니고 본건 과세기간에 시행되던 법인세법 1조 1항 1호 영업세법 1조 1항 5호 동시행령 1조 11조 2호 (아래에서 말하는 법령은 모두 그 당시의 것)에 각 정하여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영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판시를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와 같이 원심이 법인세법 1조 1항 1호 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세법 1조 계기의 영업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고 인정한다.

또 원고가 위 부동산 임대행위를 하게된 원유가 관광사업진흥이라는 국책에 순응하여 국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그 수입은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법인수입으로 계상하여 예산과 결산에 대한 문화공보부의 승인을 받고 또 그 수입금의 사용은 불교의 전법포교, 신자의 교화, 불교문화재의 보호, 사찰의 유지관리에 지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임대행위 자체가 그 임대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부동산임대영업으로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점에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원판결이유중에는 소론과 같이 "본건 임대료가 법인세 부과대상의 소득"이라는 이유설시중 그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그와같은 이유설시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로는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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