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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4 2013고합386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11. 18. 01:5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사우나' 내 찜질방을 경유하여 지하 2층에 있는 여자목욕탕 내로 들어가 배회하던 중 세신사인 피해자 E(여, 47세)의 개인 수면실 방문을 열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찜질복 상의를 벗고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세신사인 F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도망치려는 것을 피해자 F(여, 54세)이 하의와 상의를 잡고서 도망치지 못하게 하자 그곳에서 빠져나가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와 오른손 검지를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및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범행현장 및 피해 상황 재연 사진, 각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행 관련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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