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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20노38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해자의 수사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옥상 누수 공사 관련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E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며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신빙할 수 없고, 그 외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강제추행 범행의 주요 부분인 추행의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증거 진술내용 2018. 9. 18.자 고소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유방과 음부를 만졌다” 2018. 10. 1.자 경찰 진술조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양팔로 안으면서 옷 위로 유방을 만졌다”, 재연한 사진 제출함(증거기록 49쪽 2019. 1. 7.자 검찰 진술조서 “등 뒤로 와서 양손으로 가슴을 껴안은 후 상의를 잡고서 양쪽으로 잡아당겨 상의 단추가 모두 뜯겨져 나갔다” 2019. 2. 21.자 검찰 대질조서 "2018. 3. 19.경 양손으로 가슴을 껴안은 후 상의를 잡고서 양쪽으로 잡아당겨 상의 단추 6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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