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2.08 2012노4126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명령ㆍ고지명령 각 10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른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어 경찰로부터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되자 도주하였다가 경찰에 출석하였는바, 이를 형법이 의미하는 ‘자수’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강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 ~ 9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