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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고합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운동화( 상표 : NABAN) 1켤레( 증 제 17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0. 9. 2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1993. 7. 2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8. 5. 1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1. 6. 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4. 10.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3. 5.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6:30 경부터 2017. 8. 10. 12:20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원형 절단기( 증 제 21호) 로 창문의 방범 창살을 자르고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8. 1. 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일대에서 창문을 통하여 주거에 침입한 후 현금과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9,9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C, E,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 신발 발견 경위 등)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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