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E은 속칭 ‘ 작업대출’ 의 총책인 자로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에서 일시에 많은 금원을 대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통장, 공인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넘겨받아 수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계좌 거래 내역을 만들고 속칭 유령 법인에 재직하는 직장인인 것처럼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 후 이를 금융기관, 대부업체, 카드사 등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 또는 직장인 신용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구속 재판 중인 자이다.
F과 G은 속칭 ‘ 작업대출’ 의 브로커인 자들 로서, 인천, 대구 등에서 많은 금액을 대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허위 직장인 및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이들 로부터 통장, 공인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시켜 위 E에게 제공하고, 대출 명의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의 실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주지시키고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 위 F은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구속 재판 중인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출 명의자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E, F과 공모하여, 2016. 9. 29. 경 경기도 남양주시 H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 자인 I( 주 )에 팩스로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위 J이 2016. 2. 4. 경 K( 주) 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매달 급여를 받고 있고, 건강 보험료도 납부하고 있는 것처럼 위 J 명의 급여 수급계좌 (L 은행 M) 내 역과 직장인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건강 ㆍ 장기 요양 보험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은 K( 주 )에 취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