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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1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8. 서울 광진구 B 건물 7 층에 있는 대출 알선 중개 업체인 C 사무실에서 D의 대출 의뢰를 받고 그 신용상황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D로 하여금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생각으로, 아들인 피해자 E에게 " 완납 보조자로 통장이 필요하다.

다른 서류를 받은 게 없지 않느냐

모친인 D 고객 앞으로 변제 책임 100% 로 이관시키겠다.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 고 제의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D에게 이체해 주고, 대출 알선료 상당의 수익을 얻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은행 통장 사본을 교부 받고,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인 인증서를 교부 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건강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직접 발급 받아 같은 달 10. F 은행으로부터 1,800만원, G 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도록 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전부를 D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전자서 명법 위반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 인증서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알선하면서 피해자에게 “ 가족 관계 확인을 위해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다” 고 거짓말을 하여 공인 인증서를 넘겨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건강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발급 받는데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공인 인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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