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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792
사기
주문

피고인

V을 징역 3년에, 피고인 W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V은 일명 ‘Z ’으로 활동하면서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대출 사기에 필요한 통장, OTP, 체크카드, 신용카드, 휴대전화, 신분증 등 서류를 교부 받아 A에게 전달한 뒤 대출이 실행되면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 받고, A은 V으로부터 전달 받은 대출 희망자들의 통장, 신분증 등 서류를 이용하여 미리 설립한 유령 법인에 대출 희망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 증명서 및 급여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다음 다수의 금융기관( 대부업체 )에 동시에 대출신청을 하여 최대한 대출금을 많이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V은 지인을 통해 대출을 희망하는 W를 소개 받고, 피고인 W는 피고인 V의 지시에 따라 2016. 10. 경 피고인 W의 통장, 신용카드, 공인 인증서,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퀵 서비스로 A에게 송부하고, A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W가 ㈜AA에 재직한 것처럼 급여 내역과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건강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였다.

가.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A과 2017. 4. 20. 경 남양주시 AC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W는 대출금 1,000만원으로 하는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팩스로 송부하고, 피고인 V은 A과 함께 W가 ㈜AA에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위 급여 내역,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한 다음 피고인 W는 피해자 회사의 대출 확인 전화에 사실 확인을 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A이 유령 법인으로 ㈜AA 을 만든 다음 피고인 W가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W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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