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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고정6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B에 있는, ‘C 송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2. 20:00~21:00경 위 ‘C 송천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남, 17세)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2병, 하이트 맥주 6병, 안주 등 합계 6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관련사진, 청소년보호법위반 단속 관련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선고형 결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성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초범으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이득이 적은 점 등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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