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9.10 2019고정37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C호 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2. 18:00경 위 노래연습장 3번 방에서 손님인 E(17세)외 3명에게 좋은데이 소주 5병, 맥주 3캔을 판매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담배 등을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청소년인 E(17세)외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좋은데이 소주 5병, 맥주 3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