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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6 2019고정7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9. 19: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8세) 외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2병, 소주 2병, 안주 등을 71,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판매)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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