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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2 2021고단174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 03:05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 03:11 경 안산시 상록 구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G 마 티 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E, H의 각 진술서 피해차량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사건 영상 캡 처 사진( 방 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각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력이 3회 있는 것을 비롯하여 사기, 공갈 등으로 인한 수회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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