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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8 2016고합10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퀵 서비스 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8:5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9 공덕 역 2번 출구 앞 1 차로에서, D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지정 차로를 위반하여 마침 마포 경찰서 E 소속 경사 F에게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경사 F이 오토바이 시동을 끄게 하고 검문용 휴대정보 단말기로 단속하려는 순간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아 위 경찰관을 매단 채 약 10 미터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뜨려 위 경찰관의 교통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 관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경사 F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다.

나. 경사 F의 단속업무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폭행 유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경사 F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F이 피고 인의 지정 차로위반을 이유로 단속하면서 피고인에게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이 운전 면허증이 없다면서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고, F이 검문용 휴대정보 단말기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순간 갑자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앞으로 진행하여 F은 피고인의 왼팔을 잡은 채 약 10미터 정도 질질 끌려가다가 공덕 오거리 교차 구간의 초입부분에 이르러 더 진행될 경우 교 행하는 차량들에 의하여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느끼고는 피고인의 팔을 F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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