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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를 면목동 방면에서 상봉동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진행하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다

신호변경으로 정지하던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던 G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온 F으로부터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차키를 뽑으려고 하는 F을 매단 채 후진하였다가 앞으로 진행하다가 위 F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다시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차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0세)가 운전하는 I 오토바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다시 전진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를 목격한 J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K(남, 57세)으로부터 추적당하자 인근 주택 골목으로 들어가 서울 중랑구 상봉동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해자 N 소유인 O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P 소유인 Q SM520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로 각각 충격한 다음 다시 뒤로 후진하면서 뒤 따라온 위 K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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