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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합1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14. 15:50경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2나길 25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5. 14. 15:5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D ‘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뒤에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순찰차를 타고 다가오자 순찰차를 돌아보고 오토바이에 달린 거울을 통하여 순찰차를 확인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경위 F이 피고인의 거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오토바이 손잡이를 잡았음에도 그대로 오토바이를 급가속하여 약 3미터 가량 경위 F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끌고 가 넘어뜨려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와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인 F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피의자 운전면허 상세내역 및 차적조회)

1. 진단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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