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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559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6. 00:3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도로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후진하다가 넘어진 것을 본 피해자 D(26 세) 이 “ 괜찮냐

”라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26. 00: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주 취 자가 친구를 때렸다.

” 라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가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이를 면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출발하여, 이를 제지하려고 위 오토바이 옆부분을 붙잡은 G를 매단 채 시속 약 60km 로 약 20m를 진행하다

G를 발로 차 오토바이에서 떨어뜨려 차도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려고 오토바이 뒤편에 걸터앉아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있던

F을 매단 채 약 630m를 운행하면서 F을 떨어뜨리기 위해 팔꿈치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토바이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다가 F을 오토바이에서 떨어뜨려 차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112 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26. 0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H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2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의자 A 면허 여부 조회 출력)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들이 오토바이에 매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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