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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0 2016고단11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0. 경 군산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14세) 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 2 장을 전송 받은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1. 21:27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 자기 저녁에 사진 좀 보내,

가슴, 보지, 나체, 손가락도 넣고도 보내줘, 자기 씻어야지,

샤워하면서 자위하자 고, 얼굴 잘 보이게 찍어, 나체, 자기 사랑해 쪽쪽 쪽”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로부터 알몸과 음부,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 3 장을 전송 받은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되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속기록

1. 수사보고( 휴대전화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개 고지명령 청구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아니어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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