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5세, 가명) 의 친구인 D의 아버지다.
피고인은 2018. 2. 9. 09:4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아파트 111동 109호에서, 자신의 딸 D의 중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놀러 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꽉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앞으로 안아 바닥에 눕힌 후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볼에 얼굴을 갖다 대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 윗부분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스타킹과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골반 부근을 만졌고 발버둥을 치고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손이 털 윗부분까지 왔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동, 피해 내용, 당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