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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4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8. 08:25경 수원시 권선구 B시장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20 문화의전당 사거리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택시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8. 08:4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20 문화의전당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했는지 못 일어난다. 차량을 박고 도주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36세)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차량을 막아 정차시킨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E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2. 8. 22:5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사실은 당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7만 원 상당의 소주, 맥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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