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2. 1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777』 피고인은 2019. 4. 10. 05:35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 팔달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47』 피고인은 2019. 4. 14. 20: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0,000원 상당의 맥주 3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70』 피고인은 2019. 4. 17. 11:00경 경기 수원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미용 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미용 서비스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미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79』
1. 모욕 피고인은 2019. 4. 14. 22:06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지구대에서, 같은 날 같은 구에 있는 ‘G단란주점’에서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수갑이 채워진 것에 화가 나 민원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M에게 "야 이 개새끼야, 개만도 못한 놈아 풀어줘, 씨발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