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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12 2016고단1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C지역 지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속초시청 공무원들과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 발급 문제로 수차례 논의를 하였으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자, 분신을 할 생각으로 신나를 준비하여 속초시청으로 찾아갔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1. 15:20경 속초시 중앙로 183에 있는 속초시청 D과 사무실에서 D계장으로 근무하는 E와 위 문제를 논의하던 중 재차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자 “오늘 뉴스에 방송 나갈 것이니까 봐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간 뒤, 위 E와 F 등이 자신을 뒤따라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청 현관 계단에 서서 모자를 벗은 후 신나 500ml 상당이 들어 있는 통을 열고 신나를 자신의 온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였고, 이를 위 사람들이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여 위 사람들을 협박하는 등 시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분신자살을 기도한 뒤, 계속하여 속초시장을 만나야겠다고 말하며 속초시청 안으로 들어가 그곳 2층 시장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을 제지하는 공무원들과 대치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안내 표지판을 밀쳐 넘어 뜨려 속초시청 마크가 떨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속초시청 CCTV 확인), CD 첨부

1. 수사보고(안내표지판 견적 관련 속초시청 E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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