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18 2016고합13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이 인근 밭의 성토로 인하여 배수가 불량 해진 문제에 관하여 나주시 청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오던 중, 나주시 청에서 인근 밭을 즉시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시청 내부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6. 4. 7. 11:30 경 극인 화성 액체인 에나멜 페인트 희석제( 일명 ‘ 신나’) 1통 (1 리터 가량) 을 준비하여 옷소매 속에 숨긴 채 나주시 시청 길 22에 있는 나주시 청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40 경 위 시청 소 회의실에서 D과 소속 E, F, G과 소속 H, I 팀 소속 J, K 면사무소 소속 L 등 민원 담당 공무원들과 면담을 하던 중, “ 오늘 다 죽어 불자, 구치소에 들어가면 금방 나온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미리 준비한 신나 통을 꺼내

어 회의실 바닥에 신나를 뿌리고, 상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가스 라이터를 꺼내

어 불을 붙이려는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위 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청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현주 건조물인 시청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