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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10631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9. 12. 저녁경 처인 D과 크게 다툰 후 D이 자녀들을 데리고 처남인 E의 집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나 화염병을 만들어 위 E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4. 오후경 인천 동구 F도장'에서 4리터들이 신나 1통을 구입한 후 인천 서구 G 148동 1803호(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빈 소주병 7개에 천 조각을 집어넣어 점화장치를 만들고 그 안에 신나를 채우는 방법으로 화염병 7개를 제조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2. 9. 14. 오후경 처 D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처가에서 자신을 따돌리며 D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의 집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신나를 구입하고, 화염병 7개를 제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 14. 20:20경 인천 서구 I아파트 141동 1001호에 있는 위 E의 집에 위 화염병 7개와 신나통을 들고 찾아와 신나통의 뚜껑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타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그 곳에 있던 E에게 제지를 당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화염병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징역 6월,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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