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9. 12. 저녁경 처인 D과 크게 다툰 후 D이 자녀들을 데리고 처남인 E의 집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나 화염병을 만들어 위 E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4. 오후경 인천 동구 F도장'에서 4리터들이 신나 1통을 구입한 후 인천 서구 G 148동 1803호(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빈 소주병 7개에 천 조각을 집어넣어 점화장치를 만들고 그 안에 신나를 채우는 방법으로 화염병 7개를 제조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2. 9. 14. 오후경 처 D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처가에서 자신을 따돌리며 D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의 집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신나를 구입하고, 화염병 7개를 제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 14. 20:20경 인천 서구 I아파트 141동 1001호에 있는 위 E의 집에 위 화염병 7개와 신나통을 들고 찾아와 신나통의 뚜껑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타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그 곳에 있던 E에게 제지를 당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화염병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징역 6월,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