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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12 2020노3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 대구지방검찰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필로폰 등 수입 범행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필로폰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범행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이 지상에 반입되는 즉시 기수에 이르고 그 실행행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 피고인이 전달받는 과정에서 관여한 행위를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므로 방조범이 성립될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당초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적용 법조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변경 전 심판대상과 나머지 부분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공소사실이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되었고, 피고인이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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