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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2고합17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영리의 목적 및 상습으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1.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2009. 12. 19.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멕시코에 체류 중이던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0g을 구입해달라고 제의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며 E 명의의 우리은행 F 계좌로 필로폰 밀수대금조로 180만 원을 지불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09. 12. 16. 멕시코 과달라하라시에서 멕시코 사람인 G(G, 남, 45세)에게 부탁하여 필로폰 약 10g을 카드 속에 은닉하여 페덱스 특송화물로 위장한 다음 그 표면에 수취인을 ‘H’, 수취장소를 ‘I건물 401 HO J NAM-GU’로 각각 기재한 후에 편명을 알 수 없는 페덱스항공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필로폰이 은닉된 위 국제특송화물이 2009. 12. 19. 16: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멕시코에서 국내로 필로폰 약 10g을 수입하였다.

나. 2009. 12. 24.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멕시코에 체류 중인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20g을 구입해달라고 제의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며 E 명의 우리은행 F 계좌로 필로폰 밀수대금조로 300만 원을 지불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09. 12. 22. 멕시코 과달라하라시에서 위 G에게 부탁하여 필로폰 약 20g을 카드 2장 속에 나누어 은닉하고 페덱스 특송화물로 위장한 다음 그 표면에 수취인을 ‘H’, 수취장소를 ‘K건물 A-DONG 104 HO L NAMDONG-GU’로 각각 기재한 후에 편명을 알 수 없는 페덱스항공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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