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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4.01 2019노2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함정수사 피고인의 필로폰 수입 범행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함정수사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수사절차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위법한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공동가공의사 부존재 피고인은 B로부터 협박을 받아 필로폰 수입을 하였을 뿐 B의 필로폰 수입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수입을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한 행위는 필로폰 수입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외에 별도의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함정수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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