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도80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특수재
물손괴(인정된 죄명: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성남(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노3453 판결
판결선고
2019. 9.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위반(향정), 특수상해 및 폭행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필로폰 수입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부분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중국에 있는 C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은닉하는 데 쓰이는 유아복을 국제소포로 B의 주소지로 발송하게 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반입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C으로부터 받은 국제소포에 실제 필로폰이 들어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 피고인은 C이 보낸 국제소포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수령하였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필로폰 수입 미수의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C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보내려는 의사가 있었다가 마음을 바꿔서 국제소포 안에 필로폰을 넣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 대법원의 판단
1)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위해 발생의 위험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한다. 그리고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수신인으로 명시하여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제출한 때에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경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국제소포로 B의 집으로 보내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2018. 1. 25. C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한 사실, C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이 들어있지 않은 국제소포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C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 등의 이러한 행위는 필로폰 수입의 예비 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가지고 필로폰 수입행 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장애미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죄의 실행의 착수와 장애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필로폰 수입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부분과 피고인의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
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