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ㆍ송금 등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ㆍ송금 등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일명 ‘D’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인출ㆍ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4. 9. 22.경 불상지에서, 현대저축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 선이자, 전산이관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3.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98,000원,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600,000원, 같은 달 26.경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달 26.경 보유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대구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곧바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2.경부터 같은달 30.경까지 위 D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방식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47,040,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D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