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1,721,936원 및 그 중 19,267,661원에 대하여 2019. 4. 4.부터, 선정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E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F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9. 11. 2.부터 2017. 12. 17.까지, 선정자 C은 2011. 7. 20.부터 2017. 12. 14.까지, 선정자 D는 2013. 12. 30.부터 2017. 12. 18.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
(이하 원고와 선정자 C, D를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원고 외 2인’이라 한다). 다.
1) 피고는 2018. 10. 31. 아래와 같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3674호로 기소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11. 2.부터 2017. 12. 18.까지 근무한 원고에 대한 2017. 8. 임금 2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271,422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위 법원은 2019. 4. 9. 원고 외 2인이 근로자가 아니고,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피고에게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46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9. 26.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