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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1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1.부터 2017. 10.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7년 8월 임금 1,364,770원, 2017년 9월 임금 1,364,770원 임금합계 2,729,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1.부터 2017. 10. 20.까지 근무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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