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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9 2018고단27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소재한 (주)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7. 6.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12.분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총액 62,566,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7. 6.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597,1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33,589,8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H), 사업자등록증[(주)C]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근로자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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