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소재한 (주)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7. 6.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12.분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총액 62,566,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7. 6.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597,1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33,589,8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H), 사업자등록증[(주)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