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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9 2013고정382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6.경 농업진흥지역 안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의 울산 울주군 C 전 547㎡ 지상에 주택시설(면적 약 50㎡)을 설치함으로써 위 농지를 주거용지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농지불법행위원상회복조치명령 공문 3부

1.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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