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63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경산시 B에 있는 528㎡ 넓이의 밭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1.경부터 2015. 5.경까지 농지인 위 밭에 고물을 적치하여 두는 등 고물상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산시장의 고발장
1. 각 지적도등본, 각 토지대장, 불법농지전용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